A씨 “하천이 지적도보다 가까이 있어 지반침하 가속화…이번 장마 땐 산사태까지”

집중호우로 펜션 바로 앞 비탈면이 쓸려 내려갔다. 하천은 4단 높이로 사방공사를 실시했지만 2단 높이까지 물이 불은 채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다.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하천이 지적도에 표시된 곳보다 가까이 있어서 임야에 지어진 건물이 무너질 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래 하천은 임야와 5m 가량 떨어져 있었지만 도로를 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로 충주시(당시 중원군)가 하천을 인위적으로 임야 쪽으로 밀어붙였고, 이렇다 할 보호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해마다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충주시 앙성면의 한 마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이번 장마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났다”며 “소유지 앞으로 불법 하천이 지나가고 있는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더니 이번에 산사태까지 일으킨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 2010년에 해당 임야를 매입했다. 서류를 확인하고 실사도 나왔지만 오랜 기간 방치된 탓에 나무가 우거져있어 경계측량을 여러 번 했음에도 정확한 경계를 찾기 어려웠다. 3년 후 벌목을 하고 나서야 소유지에 하천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게 됐다.

A씨는 “지적도 상에는 엄연히 구거(소규모 수로 또는 그 부지)가 있는데 그곳은 원주민이 논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서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당시엔 하천의 폭도 좁고 유속이 느려 심각한 위험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몇 년 사이 유량이 증가해 지반침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에 큰비가 내렸을 때 유량이 급격히 불었고, 땅을 침식시켜 주택 앞 계단이 무너지는가 하면 2010년에 심었던 나무들까지 뽑혀서 떠내려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재 하천이 지적도 상 위치(노란색)가 아니라 본인 소유지를 침범한 곳(빨간색)으로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DB

A씨에 따르면 중원군과 앙성면은 약 20년 전 주민들의 요구로 콘크리트 도로를 놓았다. 그 과정에서 산사태나 토양의 침식작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방공사도 하지 않은 채 하천을 A씨 소유 임야로 밀어붙였다.

A씨는 “지난해 충주시에 정보공개요청을 했지만 중원군 시절에 한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며 “겨우겨우 사정해서 4단 높이의 사방공사를 할 수 있었다. 이것마저 없었다면 건물까지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하천을 본래의 위치로 복원해 생존권과 사유재산을 보장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원래 하천 위치에 논을 내 사용하고 있는 B씨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B씨는 “서울에 살고 있다가 내려와보니 동네 사람들이 길을 내달라고 했는지 새로 길이 나있었다”며 “길을 낼 때 그 집(A씨) 땅을 조금 넘어간 모양이다. 하지만 우리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언제 공사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앙성면사무소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현재 충주 일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 복구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와 설명이 가능할 거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3일 오후 3시까지 충주 엄정면이 강수량 382.5㎜를 기록하는 등 산척·앙성·소태면 등 충주 북부권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4명 실종을 포함한 인명피해와 하천범람, 주택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충주시는 호우피해 비상대책반 가동, 비상 2단계를 발령해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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