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담은 개정안 발의
대형마트 규제 실효성 낮지만 “골목상권 보호 우선”
국회 통과 가능성 높아지며 복합쇼핑몰 등 ‘빨간불’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픽사베이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처럼 규제하겠다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관련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발의된 유통규제 관련 법안은 20여 건이다. 월 2회 주말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대규모 점포 개설 시 허가제로 변경, 대규모 점포 개설 안 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등이다. 지난 4.15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이들은 공약 발표 당시 “복합쇼핑몰은 반경 10~15km 인근 중소상권에 위협을 준다”며 “도시계획 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대·중·소 유통업체 간 상생 조건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선거가 여당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 등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일정 면적 이상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명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28일에는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규모가 대규모 혹은 준 대규모인 스타필드와 롯데몰, 이케아, 다이소 등도 출점 및 영업시간, 의무휴업 등 규제를 받게 된다. 

이 의원은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아웃렛, 대형 전문점, 면세점 등에 대한 의무휴업 적용은 지속 가능한 유통업 상생의 길”이라며 “대형유통업체 사이의 과열경쟁을 방지하고 지역 상권과 상생, 근로자 휴식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무휴업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고자 만들어진 유통산업발전법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대형마트 매출만 하락하게 됐을 뿐 소비자들이 전통시장보단 온라인 몰로 이동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 코로나19가 오프라인 유통업을 덮친 상황에서 유통규제까지 강화되면 쇼핑몰 입점 상인에 대한 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롯데쇼핑과 홈플러스 등은 자산유동화를 위해 오프라인 점포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다. 롯데쇼핑은 연내 마트와 슈퍼 등 매장 121곳을 닫겠다고 밝혔으며, 홈플러스도 안산점과 대전 탄방점 등 3개 매장 영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근로자들은 폐점에 의한 일자리 감소 등을 우려하며 본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통규제 타깃이 된 복합쇼핑몰 등은 난감한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꼼짝없이 규제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에 따른 손실이 함께 따르기 때문. 

관련업계 관계자는 본지에 “각종 규제가 예상되고 있어 이미 신규 출점 및 다양한 사업 계획이 중단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며 “소비침체로 매출이 대폭 축소됐지만 규제가 강화된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온라인 몰 역시 매출 1000억 원 이상 시 대규모유통사업자로 지정돼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스타필드 등은 개정안 통과에 앞서 선제적으로 의무휴업에 동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 국회에 동참 의사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단 사람이 몰리는 주말에는 점포를 운영하고, 상대적으로 한산한 평일 중 하루를 휴업하는 것을 목표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타필드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스타필드 관계자는 본지에 “의무휴업에 동참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