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퇴장은 하지 않고 표결 불참한 채 반대 토론으로 항의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 처리 시 전광판 모습. 사진 / 김민규 기자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 후속법, 종부세법 개정안 등 처리 시 전광판 모습.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 후속 3법과 부동산법이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먼저 공수처 후속 3법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됐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188석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 가결,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은 재석 188인,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됐다.

이날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통과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이 포함됐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해졌으며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도록 했고, 함께 통과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퇴장하지는 않았으나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유상범 통합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기관이다.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를 운영하는데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아 삼권분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데 이어 “공수처 설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판 중이다. 민주당 의원들의 176석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법이 아니다”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뒤이어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는데,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190인 중 찬성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반대 1인, 기권 1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88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 역시 여야가 첨예하게 각을 세워온 사안인 만큼 반대토론자로 통합당에선 추경호 의원, 찬성토론자로는 민주당에선 박홍근 의원이 나왔는데 부동산법과 관련해선 소수정당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까지 나와 찬성 쪽에 힘을 실으면서 이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들이 “민주당으로 빨리 가세요”라고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상향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더해 매기는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올리도록 바꿨고,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겨 있는데 일반 종부세 대상자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6~2.8%P씩 세율을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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