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 기자 및 법조 반장·팀장, 사회부장, 본부장 등 포함
-세금으로 운영되는 KBS 방송사는 빠져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모했다는 ‘스모킹 건’이 나왔다고 자신과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와의 대화를 보도한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 대리인 김종필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KBS의 부산 녹취록 거짓보도와 관련해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 행위에 의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 관계자는 “KBS 방송사 자체를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을 것”이라며 “KBS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어서, KBS가 변호사 비용과 손해배상금 등을 직접 지불하게 되면 결국 나랏돈을 축내는 꼴이 된다는 게 한 검사장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동훈(47)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과 이동재(35ㆍ구속) 전 채널A 기자와의 대화를 보도한 KBS 기자와 간부들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지난달 18일 KBS ‘9시 뉴스’에서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3일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측이 ‘녹취록에 그런 대화 내용이 없다’며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자, KBS는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오보였음을 시인했다.
KBS 노동조합(1노조)과 KBS 공영노동조합(3노조)는 오보 사태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양승동 사장과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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