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농수산물시장, 지난 6월 통합회장 선출
상인번영회 측 “절차에 문제없었다…투표 잘 해놓고 이제 와서 트집”
상인발전협의회 측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선거…재선거 실시해야”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임솔 기자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 선거가 부정선거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임솔 기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를 둘러싸고 상인들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은 최근 통합 번영회장 선거를 진행하고 신임 통합회장을 선출했는데,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이하 시장)은 지난 5월말 대통합일정 및 회장선거를 공고했다. 시장은 당초 상인번영회 외에 또 다른 단체가 있어 양분돼 있다가 최근 여건·조건이 충족, 양 단체 간 합의가 도출돼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그러나 이때 함께 실시한 회장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들은 “이번 통합 회장 선거는 정관 절차를 무시하고 공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치루어졌다”며 상인 발전협의회를 조직했고, 통합회장의 조건 없는 사퇴와 공정한 재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상인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신임 번영회장은 부회장직을 사퇴하지 않고 기득권을 유지한 채 회장 선거에 입후보해 심각한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특히 선거관리위원으로까지 활동하며 상대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등록자격 표결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의 추천서를 추천인이 전달 접수했는데, 대리인이 신청해 후보등록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등록을 박탈시켰다”며 “심지어 통합추진 선거관리위원인 상인회장이 상대 입후보자 2명에게 입후보자 등록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선거방해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상인번영회 통합 추진위원회 겸 선거관리 위원회를 구성원으로 조직해놓고 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음으로써 선거관리 책임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공정선거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고도 지적했다.

발전협의회는 상인번영회가 월 회비와 판공비도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주장했다.

발전협의회 관계자는 “통합추진위는 통합 이후 양 단체 회비 평준화는 적립금의 1/n인 7만원으로 하고, 6월부터는 3만원으로 한다는 공고문을 배포했다”며 “이는 번영회 정관 절차에 따라 회원 전체의 총회의결로 결정하거나, 통합 후 신임회장이 전체 회원의 총회의결을 구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발전협의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와 유사한 부정선거가 또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신임 회장이 사퇴를 거부한다면 향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그의 책임이고,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상인들은 압도적으로 통합에 찬성했지만 통합추진위원들은 회비 및 판공비 인상 등을 독단적으로 합의해 상인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며 “전체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절차상의 월권을 범했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마포농수산물시장 내부 전경. ⓒ임솔 기자
마포농수산물시장 내부 전경. ⓒ임솔 기자

그러나 상인번영회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인번영회 관계자는 “당시 후보 등록 마지막 날 추진위원 임원이셨던 분이 어느 사람을 추천하려고 했는데 관련 서류를 후보자나 추천자가 아닌 선거위원이 직접 가져왔다”며 “다음날 심사위원 14명 중 10명이 참석해 후보 심사를 했는데 해당 후보는 자격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위원장을 따로 뽑지 않은 것은 모든 위원들의 발언권을 동등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비 인상에 대해서는 “기존 상인번영회비는 1만원, 다른 단체는 3만원이었는데 통합해서 덩치가 커지면 할일이 늘고 외부로의 진출도 많이 해야 하니 회비를 올리기로 했다”며 “통합 후 이에 대한 말이 많아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했고, 96명이 참석해서 인상하기로 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달도 안 해보고 결과를 무르기 위해 따로 단체를 만든 것”이라며 “구청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상세히 설명했고,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마포구청이 지난달 22일까지 상인번영회에게 발급했어야 했던 상인회등록증은 현재 관련 사실을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검토에 착수했다. 여기서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 번영회는 구청에 공식 등록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등록증 발급과 관련해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과에 따라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을 관리·운영하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인회 갈등 관련한 사안은 공단 업무 영역 밖의 문제”라며 “공단 측에서 중재하거나 관여할 것이 아니라 상인들끼리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가 치러진 이후부터 갈등을 겪고 있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와 상인발전협의회가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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