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평의회, 상대 선수나 심판 등에 고의적 기침하면 레드카드나 옐로카드 받게 된다

국제축구평의회, 상대선수나 심판 등에게 고의로 기침할 경우 퇴장 조치도 가능하다/ 사진: ⓒ스카이스포츠
국제축구평의회, 상대선수나 심판 등에게 고의로 기침할 경우 퇴장 조치도 가능하다/ 사진: ⓒ스카이스포츠

[시사포커스 / 이근우 기자] 전 세계 축구를 중단시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새로운 규정이 생겨났다.

영국 매체 ‘이브닝 스탠다드’는 4일(한국시간) “국제축구평의회(IFAB)가 선수나 심판 등에게 고의적으로 기침을 할 경우 공격적이고 모욕적인 행위 및 제스처로 간주돼 레드카드로 퇴장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는 전 세계 축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선수 교체 증가와 정기적인 신체검사, 침 뱉는 행위 및 악수 금지 등 철저한 방역 지침이 요구되고 있다.

IFAB는 개인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고의로 다른 선수나 심판 등에게 기침을 하면 퇴장 당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물론 심판이 해당 선수의 의도를 파악해야 하며, 통상적인 기침 행위가 처벌되지 않도록 명백한 행위에 대해서만 레드카드가 선언될 전망이다.

다른 매체 ‘스카이스포츠’에 따르면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이번 IFAB의 지침을 전달하면서 고의로 심판의 재량에 따라 고의로 기침하는 선수에 레드카드 혹은 옐로카드를 선언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시즌부터 5명의 교체선수가 기용될 수 있는 것을 IFAB가 승인했지만, 각 대회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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