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석 기자
양준석 기자

[전남동부 / 양준석 기자] ‘판권’이라는 단어가 있다. 저작권을 가진 사람과 계약하여 그 저작물의 이용, 복제, 판매 등에 따른 이익을 독점할 권리. 저작권 또는 저작물 사용 권리를 의미하는 용어이며 법률 용어로는 적합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 널리 쓰인다.

흔히 많은 관람객들로부터 사랑 받은 유명 영화가 해외 등 널리 팔릴 때 ‘판권’ 수익이 발생한다. 일부 유명 배우들은 흥행수익과 판권수익 등에 따른 러닝개런티 계약을 통해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도 한다.

노래에도 음반 저작권이 있다. 음반 제작자에게 그의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으로써 인터넷 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어느 매체든 노래가 방송을 탈 때마다 작사·작곡가와 가수에게 ‘음반 저작료’가 지급된다.

시나 소설 등 서적 출판의 경우도 ‘인세’라는 것이 있다. 저작물 사용료의 한 형태로서 주로 서적출판의 경우 출판사측에서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반대급부다. 근래엔 ‘저자와의 협의에 의해 인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다.

‘미술작품 저작권’도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011년 6월 5일자 ‘중앙선데이’에 김형진 변호사가 기고한, <미술작품 저작권>에 대한 흥미로운 글을 먼저 소개한다.

김형진 변호사는, [본디 저작권법은 구체적인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나 개념을 보호하지 않는다. 따라서 ‘누군가가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베끼지’ 않는 이상 저작권법으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누군가가 작가의 그림을 그대로 베낀다’는 지점이다. 이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저작권법은 보통 작가가 생존해 있는 동안 사망 이후 50년 동안까지 그 권리를 보호해 준다.

?미술작품에 대한 저작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잘 읽어보면 ‘아이디어’가 아닌 그것이 실현된 ‘표현’ 자체만을 보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 전남 순천시에서 발주한 ‘청수골 공마당 옹벽 벽화’를 두고 발생한 ‘저작권 침해’ 사태는 ‘작가의 저작권보호’ 문제와 그에 따른 ‘정당한 저작료’ 지급에 대해서까지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작가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이 소중하듯, 타인의 작품 또한 소중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작가 개개인의 그림 화풍과 특징이 다른 만큼 서로 다름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오직 나의 작품이 최고다’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타인의 작품이 자신보다 수준이 낮다는 식의 상대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태도는, 올바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작가의식이 결여된 저급한 인성의 발로로 비칠 수도 있다.

또한 지역미술계의 열악한 창작환경과 작품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개인 또는 미술동아리들이 관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 등에 의존하는 형태가 많다보니, 더러 껄끄럽거나 시끄러운 일이 발생하면 스스로 움츠러들거나 회피하려 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작가들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무시당하는 경우엔 움츠러들거나 회피하기 보다는 더욱 결연하게 작가로서 당당히 맞서야 한다. 관이 주는 보조금이라는 작은 달콤함에 현혹되어 작가로서 지녀야 할 ‘정신’이 폄훼되거나 훼손된다면 누가 작가들의 자존심을 지켜줄 것인가.

동료 작가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이 참해당할 때 동료가 오히려 감추려 들거나 피하는 태도로 외면하고 지켜주지 않는다면, 훗날 그 자신에게 같은 일이 발생할 때 누가 그를 돕겠는가. 작가가 자존심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권리다. 줄무늬에도 주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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