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정상 통화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지 6일 만에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오면?협조하겠다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 근무 당시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외교관 A씨를 귀국 조치했다.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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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3일 지난달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전화통화에서 언급된  2017년 말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인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에게 즉각 귀임 발령을 낸 사실을 밝히며 “여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A 씨에 대한 형사사법 공조와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오면 협조하겠다고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의 정상 통화에서 문제 제기를 받은 지 6일 만이다.  A 씨는 이날 귀국 지시를 받기 전까지 아시아 국가의 총영사로 일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총영사로 재임하고 있는 A 씨는 귀국 후 14일간 자가 격리를 한 뒤 외교부에 입장을 소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는 한국대사관 측에 자국 내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은 했으나 아직 한국에 공식적으로 형사사법 공조 협조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외교부는 뉴질랜드 측이 대사관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요구한 데 대해 A 씨 외에 뉴질랜드 주재 한국대사관과 공관원들에 대한 면책권은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들의 참고인 조사를 허용하는 대신 의견서 등을 뉴질랜드 당국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피해자는 2017년 12월 처음으로 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당시 대사관은 A 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2월 임기 만료로 뉴질랜드를 떠나 아시아 국가 총영사로 부임했다.

A 씨가 이임할 때 피해자의 추가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하지만 같은 해 10월 현지 감사 때 피해자가 기존에 진술하지 않은 새로운 피해 사실을 알렸고, 이에 따라 A 씨에게 2019년 2월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외교부는 이후 피해자의 요청으로 올해 초부터 4개월 동안 합의를 중재했지만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외교부 청사에서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대사를 만나 A 씨의 귀임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김 국장은 이 자리에서 양국 정상 간 통화 도중 갑자기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것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후 부총리 등 고위 당국자가 언론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뉴질랜드 대사관 근무 당시 현지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외교관 A씨를 성추행·명예훼손·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혐의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단체는 "외교부에서는 성추행 사건을 개인 문제로 치부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성추행을 저질러 국가 명예를 크게 훼손한 A씨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장관에 대해서도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A씨를 거론하는 등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데도 강 장관은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묵과했다"며 "이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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