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달간의 침묵끝에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발언하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 참석해 당부의 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오후 4시30분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언제나 헌법 가치를 지킨다는 엄숙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면서 "형사법에 담겨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경쟁,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헌법 정신을 언제나 가슴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서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총장은 "앞으로 여러분은, 개개 사건에서 드러나는 현실적인 이해당사자들뿐 아니라 향후 수많은 유사사건에서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이해당사자들도 염두에 두면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집행 권한을 엄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신임검사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여러분은 각자 담당하는 사건에서 주임검사로서 책임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면서 "선배들의 지도와 검찰의 결재 시스템은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설득과 소통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형사사법 제도에 큰 변화가 있는 해"라고 지적하면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두 가지는 불구속 수사 원칙의 철저 준수와 공판 중심의 수사구조 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신구속은 형사법의 정상적인 집행과 사회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대단히 어렵게 하므로 절대적으로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방어권 보장과 구속의 절제가 인권 중심 수사의 요체"라고 강조했다.

윤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신임검사들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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