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최숙현법’ 찬반토론 전환되자 “법안심사 토론하는 게 어딨나” 항의 후 퇴장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미래통합당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중도퇴장 속에 최숙현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3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성폭력 등 폭력 체육지도자의 자격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최숙현법’을 의결한 데 이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운영규칙·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에는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원회를 법사위로 정하며 청문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최종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통합당 의원들이 공수처 후속법 처리에 앞서 최숙현법 논의 중 대체토론을 종료하고 찬반토론으로 전환한다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발언에 반발해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다가 전원 퇴장했는데, 윤 위원장이 “당장 내일 모레 스포츠윤리센터가 출범한다는 것 아니냐. 최숙현 선수 사건 같은 걸 제대로 조사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서 출범시키자는 거에 반대하는 건 아니잖나”라고 통합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이에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대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응수했고,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전부 표결할 것 같으면 토론은 그냥 거추장스러운 것 아니냐”라고 여당 측에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다른 것도 아니고 최숙현법이잖나. 지금 문체위에서 다 통과시킨 걸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항의했으나 장 의원은 “이렇게 표결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맞받아쳤고, 김도읍 의원도 “법안심사를 토론하는 게 어디 있나. 대체토론을 했으면 소위에 넘겨야 되는 것”이라면서 표결에 불참한 채 다른 의원들과 함께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윤 위원장은 “찬반토론하자 했더니 지난 목요일 날 법안 처리할 때와 똑같이 토론을 거부하고 나갔다. 통합당 의원들이 앞으로 이런 일 없기 바란다”며 “국회법 58조 2항 ‘소위에 회부하여 심사한다’고 되어 있는 항목은 다른 항목과 다르게 ‘상임위원회는’이라고 표시돼 있는데 이것은 각 소관 상임위가 심사할 때는 소위에 회부해서 심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법사위에서 우리 소관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된 것은 유감이나 체계자구심사에 있어 지금껏 소위 회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정은 아니었다”고 강조한 뒤 여당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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