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 진행 중 독단적으로 의사일정 확정해 통보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은 뒤 법안 처리를 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향해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의사일정 안을 확정해서 통보했다”고 반발한 데 이어 “법안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48시간 이전에 도달해야 하는데 도달 안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48시간 전에 관련 검토 자료를 위원실로 보내야 한다는 것은 관례가 아니라 국회법 권고조항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으나 김 의원은 “국회법 58조는 국회의원의 심사 권한이다. 58조 2항은 당연규정으로 되어있고 소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법안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심지어 정의당 심성정 의원도 심사권한 박탈했다고 비난하지 않는가”라고 일침을 가했고, 뒤이어 전주혜 통합당 의원도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꼭 지켜져야 하는 게 아니라고 (위원장이) 말하는데 국회법 58조 9항에 전문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안건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위원에게 배부돼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국회 관례가 아니라 법 조항이라고 하는 것이고 배부돼야 한다고 방점을 찍는 것”이라고 윤 위원장을 압박했다.

이 뿐 아니라 조수진 의원도 “국회법 58조 2항에는 상임위가 안건 심사할 때 소위에 심사 보고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소위 심사가 의무라는 것”이라며 “지금 여당에선 소위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57조만 떼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소위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면 20대 국회 때까지 뭘 하려고 소위를 뒀느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국회 의사과에 확인했는데 국회 상임위에 소위 구성없이 전체 회의로 통과한 사례가 2012년 7월 24일에 있었다. 그 당시에도 여야 간사가 합의하고 의원들의 합의와 토론을 거쳐서 통과했다”며 “지금 8년 만에 저희가 21대 국회 들어와서 법사위 뿐 아니라 기재위, 행안위, 국토위, 운영위 모두 소위를 구성하지 않고 다수당의 일방적 진행으로 모든 법이 통과돼 왔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유 의원은 “법은 있으되 절차를 지키지 않는 독재 행태다. 국회법에 소위에서 심의를 반드시 하라는 국회의원의 심의 권한을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계속 끌고 가겠나”라며 “이게 독재와 다른 게 무엇이냐. 입법권은 소중한 권리인데 이렇게 가야 겠나”라고 역설했다.

여기에 김도읍 의원은 다시금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답이 없었고 급기야 금요일 오후에 문자로 예결산 소위 절대 못 준다고 답이 왔다. 우리가 소위 구성을 거부한 게 아니다”라며 “김용민 의원은 57조를 보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국회법 안건심사 규정에도 나와 있지만 57조, 58조를 종합해 보면 제안자의 제안 설명이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뒤에 대체토론을 하는 것이다. 대체토론 소위 회부해서 심사 보고하도록 하고 이의가 없으면 전원 동의해 처리하고 표결처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마치 여기 앉아서 대체토론하자는 건지 찬반토론하자는 건지 축조심사하자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토론만 하자고 하고 있어서 국민들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여당을 질타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지난 30일 회의에서 저는 분명하게 대체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소위에 넘겨야겠으나 소위 구성이 안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하자. 찬반토론을 응해달라고 명확히 주문했다”고 반박했지만 김 의원은 재차 “소위 구성할 테니까 정회를 해 달라고 했는데 밀어붙였잖나. 그럼 왜 위원장은 금요일 저녁까지 이 법을 상정 안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그러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나서서 “소위 구성 안 된 것은 누구 책임이냐. 지지난주 본회의장에서 분명히 1소위, 2소위만 하는 것으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김 간사가 와서 2소위 의원정수 문제를 말했다”며 “그래서 의원정수를 원래 의원수 비율로 6:3:1(무소속)된 것을 통합당 1명을 더해 달라고 그러다가 합의가 안 됐다가 미통당 1명을 더 늘릴 수 없으면 2소위 의원정수를 아예 늘려서 6:4:1로 하자고 해서 거의 합의가 됐는데 그날 회의하기 직전에 간사님이 예산소위를 또 달라고 요구한 거 아니냐”라고 김 간사에 맹공을 퍼부었다.

이처럼 여야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회의가 시작된 뒤에도 양측 모두 의사진행발언으로만 적잖은 시간을 보내며 치열하게 설전을 벌였는데 법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서도 “윤 위원장은 대통령의 하명을 따르기 위해 법과 원칙을 무시한 채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마음대로 흔들고 짓밟아도 되는 민주당만의 나라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윤 위원장에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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