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청수골 벽화, 원작 도안자 모르게 사업추진
A씨, “내 작품 사용중지하고 벽화 철거” 요구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도입부. 벽화의 상당부분이 원작자 A씨 그림 도안과 같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도입부. 벽화의 빨간 부분(사진 윗부분)이 원작자 A씨 그림(사진 아래부분) 도안과 같다.원작출처-작가제공

[전남동부 / 양준석 기자]전남 순천시가 추진한 ‘청수골 공마당길 옹벽 벽화’ 사업에 사용된 그림이 원작자 A씨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당한” 의혹이 제기됐다.

순천시는 2018년 7월 26일부터 2019년 12월 13일까지 완공 조건으로, 가로 150미터 세로 3미터~4.5미터 크기의 벽화사업을 1억7천640만원에 발주했다. 사업내용은 ‘청수골 마을 대표 건물(5개)을 사계로 표현’하여 그림타일로 부착하는 방식이다.

해당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공개입찰방식을 거쳐 광주의 B업체에게 낙찰됐다. 시공사인 B업체는 디자인개발과 컴퓨터 작업 등을 한 다음, 2018년 12월까지 ‘순천시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의 아이들 모습이 원작자 A씨의 그림과 같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의 윗 부분에 등장하는 아이들 모습이 원작자 A씨의 그림(사진 아래)과 같다. 원작출처-작가제공.

문제는 해당 벽화사업에 사용된 그림이 원작자의 승인이나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이다.

원작 도안자라고 주장하는 A씨는 “그 기간 무렵(디자인개발과 컴퓨터 작업 시기)에 시공사인 광주의 B사가 아닌, 청수골마을 주민협의회대표인 C씨로부터 벽화도안을 의뢰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C씨와 10여 차례에 걸쳐 그림을 수정해가면서 최종 완성본(원본)을 건넸다”면서, “그 시기는 2019년 1월경으로 기억하는데, 그 후부터 C씨와 잘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A씨는 “원작자인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벽화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C씨는 순천시 심의가 끝나 결정되면 그 때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그 당시 이미 결재가 끝났던 것 같다”면서 C씨가 자신을 속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A씨는 순천시 관계부서에 찾아가 자신의 “그림 사용중지와 벽화를 철거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제제기와 함께 정확한 심의를 요청한 상태다.

이처럼 A씨가 ‘청수골벽화’ 도안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자, 뒤늦게 최근 들어 C씨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 “벽화에 사용된 그림은 모두 여섯 사람의 그림이므로 N분의 일로 나누어 도안비를 주겠다”고 했으나, A씨는 C씨의 뒤늦은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한편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여섯 명의 작가로부터 받은 도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여, A씨는 “그럼 내 그림이 아닌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말해보라고 했으나 C씨는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면서 분노감을 표출했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우물가의 아낙과 물동이를 이고 있는 모습, 앉아서 빨래하는 모습 등이 원작자 A씨의 그림을 그대로 옮겨논 듯 하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우물가의 아낙과 물동이를 이고 있는 모습, 앉아서 빨래하는 모습(사진 윗 부분) 등이 원작자 A씨의 그림(사진 아래)을 그대로 옮겨논 듯 하다. 원작출처-작가제공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뒷 부분. 연을 날리고 잇는 모습 등이 원작자 A씨의 그림도안과 같다. 이처럼 청수골 공마당 벽화의 전체 약 80% 가량의 그림이 A씨의 도안을 토대로 한 것음일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하다. 일부 하늘과 약 5미터 가량 두어군데 부분별로 A씨의 도안과 다른 그림이 섞여있다. 그리고 하늘 부분은 순천시가 벽화 시공사인 B사가 아닌 제3의 지역작가에게 의뢰하여 작업했다.
순천 청수골 공마당 벽화 뒷 부분(사진 위). 연을 날리고 있는 모습 등이 원작자 A씨의 그림도안(사진 아래)과 같다. 이처럼 청수골 공마당 벽화의 전체 약 80% 가량의 그림이 A씨의 도안을 토대로 한 것음일 육안으로도 확인가능하다. 일부 하늘과 약 5미터 가량 두어군데 부분별로 A씨의 도안과 다른 그림이 섞여있다. 그리고 벽화 하늘 부분(사진 위)은 순천시가 벽화 시공사인 B사가 아닌 제3의 지역작가에게 의뢰하여 작업했다. 원작출처-작가제공

◆ ‘저작권 문제’ 불거지자, 마을대표 C씨 뒤늦게 A씨에게 연락취해
◆ 순천시, “디자인 변경요청 있었고 디자인은 시공사가 책임” 입장
◆ 지난해 상반기 디자인비 받은 C씨 수개월 동안 A씨에게 연락 안 해

또한 벽화사업을 시공한 광주의 B사는 ‘벽화 도안’문제로 시끄러워지자, A씨에게 “이미 청수골마을 대표인 C씨에게 도안비 1000만원을 지급했으니 C씨와 해결하라”는 입장이며, 이후 B사는 A씨의 연락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부서는 “맨 처음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했으나, 이후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부서로 이관되어 왔다”면서, “형식은 벽화지만 ‘물품(타일제작)’ 계약사업으로 완료된 상태에서 문제가 불거져 우리도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시는 원작자인 A씨와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데다, 사업이 발주될 당시 ‘디자인 개발’은 시공사가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조건이 있는 협상계약”이었으며, “디자인 비용은 시공사에서 C씨에게 지난해 상반기에 지급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순천시 관계자는 “청수골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는 과정에서 C씨가 청수골 주민협의회 대표로서 관여한 것으로 아는데, 디자인 문제는 그 후 시공사로부터 변경요청이 있었다”면서, “디자인 개발은 시공사의 책임소관이다”고 비껴갔다.

또한 순천시 관계자는 “C씨의 주장에 의하면 6명의 작가 그림이 사용됐다고 하는데, 시가 6명의 작가가 누구인지 문서로 확인된 것 있느냐”는 질문에 “문서는 없고, 그냥 사업 도중에 C씨에 말로 들은 기억은 있지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해명했다.

벽화의 원작자인 작가 A씨는 자신의 그림이 도용당한 가운데, 지자체가 발주한 벽화사업이 진행되고 완료될 때까지, 순천시나 시공사 그리고 마을대표인 C씨 등 누구도 A씨에게 ‘저작권’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C씨를 겨냥 “벽화도안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는데 완성본이 가고난 후 C씨가 수개월 간 연락을 피하거나 카카오톡 계정도 사라지고 없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에 벽화 도안 원작자라 밝히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각각 시공사와 C씨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전화접촉을 시도했으나 연결이 안 되었으며, 시공사와 C씨 모두 SNS 메신저를 통해 중요 질문을 하자, 확인은 했으나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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