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업무와 사망 인과관계 인정
코레일 “감사 조사기준과 달라”…유족 “사실에 근거해 감사결과보고 재조사해야”

숨진 코레일 직원이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남긴 메시지. ⓒ유족
숨진 코레일 직원이 마지막으로 본인에게 남긴 메시지. ⓒ유족 제공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지난해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주본부 화순시설사업소 직원에 대해 산업재해가 인정됐다.

3일 유족이 공개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서울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노조 대의원인 고인에 대해 협의 없이 일방적 인사발령 통지가 있었고, 항의 면담 이후 5가지 복무규율 전파 지시가 확인된다”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동료 진술, 기타자료 등을 보았을 때 특별한 개인적 스트레스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고인은 이러한 압박과 부담 속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코레일은 A씨의 사망 사건 이후 특별감사를 실시, A씨에게 부당한 작업을 지시한 관련자를 징계 조치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유족은 코레일 측에 특별감사 재조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족 대표는 “코레일 특별감사보고서에 회사책임이 아니라고 회피하지 말고 공신력 있는 경찰내사결과를 반영, 사실에 근거해 감사결과보고 재조사하고 유가족에게 사죄하며 연관된 관계자들은 물론 그들을 감싸려했던 사람들까지도 처벌받기를 원한다”며 “코레일 특별감사 보고서에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측은 “관계자는 "산업재해 승인 기준과 특별 감사 때 조사한 기준은 다르다”면서도 “직원 교육과 조직 문화 개선 등으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근무지인 화순사업소 주차장 내 차량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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