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고용 과정 등 불공정 재발시 기관평가 불이익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 발생시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이른바 ‘인국공 사태 방지법’이 추진된다.
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미래통합당 윤창현 의원은 인사운영의 불공정 행태를 근절하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인국공 사태 재발방지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제출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국공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한쪽에서는 공사 현원(1,400명)을 웃도는 보안검색 요원(1,900여명)을 직접 고용해 조직을 늘려 경비부담을 가중시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기존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의 임금 30% 삭감 순환휴직 등 구조조정 대책.
이에 윤 의원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사의 적자 3,200억 원이 예상돼 공항세(국제선 공항이용료) 인상을 통해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는 시도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입법이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또 법안은 불공정한 인사운영의 정의에 ‘임직원의 채용절차’, ‘근로계약의 변동과정’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이 같은 불공정 행태가 재발될 경우 기관평가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차단하기 위해 경영목표를 ‘공익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 및 조화'로 구체적으로 제시해 기관 이기주의로 인한 방만경영의 부작용이 국민부담으로 넘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경영진에게는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수익성과 공공기관이 추구하는 공익성간에 균형잡힌 경영을 집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일자리와 같은 국민경제적 측면에서의 성과와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이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도록 해 더 많은 인원으로는 더 큰 성과를, 같은 인력 내에서는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같은 날 윤 의원은 “인국공의 불공정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제도적으로 방치하는 관련 법령에 있다”고 지적하고 “불합리한 인사운영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금지시키는 가운데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방만경영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법안에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관련기사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9월까지 마련
- 3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 주민신고로도 과태료 부과
- 경찰, 7월 '보이스피싱' 조직 등 민생범죄사범 33명 구속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23명, 지역감염 3명·해외유입 20명
- '장마전선' 정체 중부 '누적' 최대 500mm 비...여기에 태풍 '하구핏'까지
- 홍남기 "태릉골프장 외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한 보존 원칙"
- 3일간 중부지방 '물폭탄' 12명 사망 등 피해속출...5일까지 고비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34명, 지역감염 13명·해외유입 22명
- 7월 소비자물가 3개월 만에 상승...'채소 등 농축산물 수직상승'
- 정부, 공공 재건축 50층까지 허용...수도권에 13만호 추가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