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한달 계도 끝 '본격시행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 모습 / ⓒ행정안전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차된 차량 모습 / ⓒ행정안전부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3일부터 주민이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된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시 주민이 곧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를 받고 부과되는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 원(일반도로의 2배)이며, 그 동안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이번에 본격시행된다.

우선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주 출입구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되며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의 ‘5대 불법 주정차’ 신고 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 2장(유사한 위치에서 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사진에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표지판 또는 황색실선•복선)가 나타나야 한다.

한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한 달여간 전국에서 총 5,567건 하루 평균 191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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