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 부동산 가격 안정되면 지금보다 유리하게 계약할 가능성 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준병 의원 페이스북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4년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맹점을 지적받자 “4년 기간 내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한 보유세 강화나 불로이득 환수하는 문제, 세입자 보호 이런 게 작동되면 지금보다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고 임차인 쪽에 더 유리하게 작용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4년 뒤 계약할 때는 전·월세 가격이 크게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진행자의 질의에 “시장상황에서 세입자하고 집주인, 또는 임대인 간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나.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면 임차인들이 지금보다 유리하게 계약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차3법이 임대인만 너무 옭아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오히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부분들을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예전에 얻었던 기득권이랄까 특혜적 요소를 줄이는 것을 옭아맨다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또 윤 의원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한 자신의 주장과 관련해선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는 재정적 지원이나 역할이 없으면 본인이 마련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렵다”며 “오히려 사회초년생들 처음 출발할 때 다들 월세에서 시작하잖나. 현실적으로 임차가구 비율을 보면 2008년도에는 전세가 55%였고 월세가 45%였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진행자가 ‘시장에선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비싸다는 얘기’라고 지적하자 “법적으로 전세에서 월세 전환율이 4%인데 또 실제 현장에서 5% 되고 좀 더 높게 책정되는 현장 시장기능이다, 이런 얘기 아니냐. 그걸 바로 잡아야 하고 그래서 임대차보호법이 빨리 적용돼야 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 권장하고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내용이 실상과 다르면 그 부분을 규제해서 거기 다르도록 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월세 세입자들의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은 ‘월세로 전환되면 당장의 지출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데 정부가 이걸 헤아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는 진행자의 발언이 이어지자 “어려움은 헤아려서 고통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월세에서 전세전환율을 포함한 내용도 개혁입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취지가 충분히 살아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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