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새벽 수원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신천지측, 내부 입장 정리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을 발부되어 1일 새벽 구속됐다.

1일 오전 1시25분 수원구치소 앞에서 모인 신천지 신도들(사진/뉴시스)
1일 오전 1시25분 수원구치소 앞에서 모인 신천지 신도들(사진/뉴시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은 1일 새벽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며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후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곧바로 구속수감됐다. 

수원지방법원은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하면서"향후 추가적인 증거 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만희 총회장은 89세의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영장 기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원은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과 시설 명단을 허위로 제출해,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지으면서 자신의 계좌로 교회 자금을 빼돌리는 등 신천지 교회 자금 5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의 경기장에서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 없이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 총회장 측은 어제 8시간 반 넘게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천지 측은 구속 영장 발부와 관련해 내부 입장을 정리한 뒤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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