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당시 모습 / ⓒ뉴시스DB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 당시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정부 코로나19 방역활동 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됐다.

1일 새벽 수원지방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열고 늦은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구속영장발부와 함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정황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이 총회장이 고령인 점을 감안해 기각될 수도 있다는 반응도 나왔지만 이날 법원은 “수감 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구속심사를 마치고 구치소에서 대기했던 이 총회장으로 발부와 동시에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일단 검찰은 당초 이 총회장이 대구에서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폭증했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과 시설명단 등을 허위로 제출해 당국의 방역을 방해해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총회장 측은 구속영장심사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보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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