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시의장 명의의 주거 불법건축물
후반기 의장 거론되는 정선희 의원 남편명의 식당 불법건축물 영업 논란

안지찬 전반기 시의회 의장(좌) 정선희 시의원.사진/의정부시의회
안지찬 전반기 시의회 의장(좌) 정선희 시의원(우).사진/의정부시의회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31일 경기 의정부시 지역정가에서는 오는 8월 3일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장단 선출을 놓고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8대 시의회 전반기 안지찬 의장이 31일을 끝으로 공식일정 임기를 마쳤다.

이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측 시의원 중 유일한 재선의원으로 의장 물망에 오르고 있는 정선희 시의원(의정부 다선거구)을 놓고 도덕성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선희 시의원은 안지찬 전반기 의장과 함께 지난 2018년 8월 2일 가족명의로 각각 주거와 운영하는 식당건물 일부가 불법건축물로 드러나 집행부로부터 2018년 8월 2일 건축법 위반사항 발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정선희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불법건축물 영업 현장.사진/고병호 기자 

이에 안 의장은 강제이행금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노부모가 거주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으며 정 의원은 당시 원상복구 시정촉구에 따라 건축주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제외한 불법건축물을 2018년 11월 6일 시정 조치했었다.

당시 공인으로 시민들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조례 및 규칙을 만드는 시의원들이 자신과 가족명의인 불법 주거건물과 운영하는 식당에 대해서는 ‘내로남불’과 ‘예외’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처신을 함에 따라 맹비난과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의장으로 거론되는 정선희 의원의 경우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한지 2년이 지난 2020년 7월 8일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의 또 다른 공간에 2018년도 33㎡ 보다 더 큰 43.75㎡ 공간을 불법영업장으로 꾸며 영업행위를 하다 또 적발된 사실과 7월 9일 사전처분 통보를 의정부시로부터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소식이 지역정가에 전해지자 한 번도 아닌 두 번씩 이러한 불법건축물 조성과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은 남편의 사업장을 떠나 정선희 의원이 이 사실을 동조 또는 묵인했다는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시민들의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법규를 제정 또는 관리하는 공인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일부에서는 이러한 정선희 의원이 후반기 시의회 의장으로 거론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지역당의 도덕적 해이함이고 부도덕한 행위라는 비난이 대두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전반기 의장의 임기를 마치는 안지찬 의장 역시 2018년 8월 8일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를 받고 9월 27일 시정명령 통지를 이행하지 않고 지속적인 불법건축물을 유지하면서 수차례의 통지 끝에 2019년 6월 24일이 되어서야 2백4십9만8천원의 벌과금을 납부하고 그럼에도 불법건축물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어 의정부시는 지난 2020년 6월 17일 또 다시 건축법 위반사항에 시정명령 통보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처럼 집권여당의 시의원을 자처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지역당의 전반기 시의장과 시의원이 자행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성토와 이런 시의원들이 아무런 죄의식이나 도덕적 책임의식 없이 시의장을 하려한다는 비난이 일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선희 시의원의 경우 초선 시의원 당시 시의회에서 의정활동 업무용으로 지급한 태블릿 PC를 집으로 가져가 딸이 개인적으로 사용해 데이터이용 요금이 시의회로 부과되어 당시 미래통합당 조금석 의원과 함께 또 다른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외에도 당시 안 의장 부인과 정선희 의원 남편이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논란 등 여러 가지 구설이 거론돼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한편 현행 건축법 상 불법건축물에 대한 장기 계도기간이나 1년마다 강제이행금 부과를 납부만 하면 불법건축물을 다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의 맹점으로 지속적으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 안지찬 전반기 의장과 재차 가족이 불법건축물을 조성, 불법영업을 자행하는 정선희 시의원에 대해서는 시의원의 자질 논란과 시의원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대해서 시의회는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일부에서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의회는 총 13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8명, 미래통합당이 5명이었다가 지난 4.26총선 당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이 공천에 반발 탈당 후 무소속 출마당시 이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갑구 시의원 3명이 탈당해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5명과 미래통합당 5명, 무소속 3명으로 무소속 3명 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경우 전반기와 같이 또다시 원 구성과 의장단 구성을 위한 파행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갑선거구 오영환 국회의원 측은 “정선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장이 되어야 하겠지만 정당원칙을 어기고 탈당한 무소속 3명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의장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을선거구 김민철 국회의원은 직접 자신은 후보지정에 관여하지 않고 당 소속 시의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해야한다고 말하며 “원 구성 의석수 협상 후 의장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의장후보를 정해놓고 야당과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서 지역정가에 떠도는 정선희 의원의 후보 지명설에 대해 일축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의정부시 신곡동에 거주하는 A씨(남, 58세)는 “도덕성 논란이 있는 시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하고 또 다시 그러한 불법행위가 재차 자행하는 일이 벌어져 논란이 있는 시의원이 시민의 민의를 대신하는 시의회 의장 후보가 된다는 것은 의정부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

또한 의정부지역정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런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특정의원을 재선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당의 시의장 후보로 추천하는 행위는 의정부 더불어민주당 지역당이 건축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집행부는 해당 시의원의 가족들이 거주하거나 운영하는 식당의 불법건축물 처리에 대해서는 법의 원칙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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