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난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 연미정 도착
-철책 하단 배수로 통해 한강으로 입수
-군 감시카메라에 5차례 포착
-북한 개풍군 선전마을 연안 도착한 뒤 열영상장비에 2차례 찍혀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합동참모본부(합참)는 31일 탈북민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하여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도군단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재입북자가 해당 강화도 일대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탈북민 재입북 사건과 관련, 재입북자가 해당 강화도 일대 배수로를 통해 월북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진/뉴시스)

합참이 31일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 매체 보도로 탈북자의 재입북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26일부터 사흘간 현장 부대에 대한 검열을 실시한 결과 월북한 김씨는 지난 18일 새벽 택시를 타고 강화 연미정에 도착한 뒤, 2시 46분쯤 철책 하단 배수로를 통해 한강으로 입수했다.

김씨가 한강 하구를 헤엄쳐 북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카메라에 5차례 포착됐고, 이어 새벽 4시쯤 북한 개풍군 선전마을 연안에 도착한 뒤 열영상장비에 2차례 찍혔다. 그러나 현장 부대에선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당시 무월광 상태로 시계가 좋지 않았고, 우리 군 감시장비는 주로 북한쪽 동태를 살피고 있어 김씨의 모습을 포착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연미정 인근에 김씨가 탄 택시가 도착하는 모습을 감시병이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우리측 초소 인근 열영상장비는 김씨의 월북 당시 녹화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합참은 단순한 오작동으로, 고의적인 은폐는 아닌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합참은 현장 부대에서 배수로 일일 관리 지침을 지키지 않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배수로는 김씨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로 관리가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월북한 김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5분부터 7시 40분까지 인천 교동도와 강화도의 해안도로를 방문했다. 사전에 월북을 위해 지형 정찰을 한 것으로 군 당국은 추정했다.

군은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병대 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수도군단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이밖에도 지휘 책임자와 현장 임무수행자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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