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 과정서 주소지 허위신고 사례 발견"

중대본 회의 중인 정세균 총리 / ⓒ국무조정실
중대본 회의 중인 정세균 총리 / ⓒ국무조정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해외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 외국인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31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외 유입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관리강화을 언급했다.

이날 정 총리는 “최근에는 다수의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는 과정에서 자가격리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검역 관리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재입국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가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겠다”며 “이에 따라 정부는 입국 심사 단계에서부터 재입국 외국인이 신고한 국내 주소에 대해서 실제 거주 여부, 자가격리 적합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했다.

또 “신고한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시설 격리로 전환하겠으며 장기체류 외국인의 실제 거주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재입국 외국인 자가격리 관리 강화에 따른 사전 안내 및 추가 격리시설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최근 국내 지역감염 사례보다 외국에서 유입되는 사례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베트남 국적 3명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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