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원천금지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하는 모습 / ⓒ뉴시스DB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없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하는 모습 / ⓒ뉴시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학교 방역 공공일자리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일부 지자체에서 출소자·노숙인 등이 포함될 가능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자 이들을 선발하지 않을 방침이다.

31일 행안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희망일자리사업 중 학교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는 출소자·노숙인 등이 선발되지 않도록 조치키로 했다.

현재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합동지침’에 따른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를 우선선발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 유형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인과 출소자 등이 포함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은 학교 방역 등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모든 아동·청소년 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 출소자·노숙인이 포함되지 않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참여제한 대상에 갱생보호대상자, 출소자, 노숙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를 명시하고, 성범죄자와 유사하게 모든 참여자에게 아동학대관련 신원조회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경찰청 조회를 거치도록 사업지침을 개정키로도 했다.

또 신원조회에 부동의하거나 제출 자료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지침을 보완키로도 했다.

한편 행안부는 현재 사업 참여자 선발 공고가 진행중인 자치단체는 공고를 변경해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에 출소자·노숙인 등은 참여가 제한됨을 명시하고, 선발이 완료된 자치단체는 참여자 현황을 점검해 해당 참여자들을 옥외 일자리 등 아동·청소년과 무관한 분야에 재배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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