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1월 대화 해결 이후....방안 마련 시한 이미 넘겨 '다시 2라운드'

지난 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지난 해 6월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 모습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WTO 분쟁해결 패널이 설치됨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를 둘러싸고 한일간 법리공방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30일 산자부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날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이 설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은 지난 달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나, WTO 협정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패널이 자동으로 설치됐다.

무엇보다 두 번째 패널설치 요청인 금번 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분쟁해경양해 제6.1조에 따라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되게 된다.

여기서 패널설치는 분쟁 심리를 담당하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절차로, 패널설치 이후 패널위원 선정, 서면공방, 구두심리 등 쟁송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뜻한다.

다만 패널설치부터 패널 최종판정 발표까지 원칙적으로 10~13개월이 소요되나 실제 기간은 분쟁에 따라 단축 또는 지연이 가능하다.

일단 우리 정부는 향후 패널절차를 통해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앞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을 빌미로 지난 해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고 우리 정부는 부당한 조치라며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지만 지난해 11월 일본과 대화를 재개하며 제소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는 우리의 최종 시한일인 지난 5월 말을 이미 넘겼고 아직까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법리공방 2라운드가 시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