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 등 4남매 나눠 갖기로 합의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그룹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롯데그룹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지난 1월 고인이 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 유족들이 약 1조 원으로 추정되는 유산 분할에 합의했다. 

30일 재계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차녀 신유미 전 호텔롯데 고문은 최근 신 명예회장의 유산 정리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일 양국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과 부동산이다. 국내 상장사인 롯데지주(보통주 3.10%와 우선주 14.2%),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와 우선주 14.15%), 롯데쇼핑(0.93%) 등과 인천 계양구 땅(약 4000억 원) 등과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0.83%), LSI(1.71%), 롯데그린서비스(9.26%),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 지분 등이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6개월이 되는 마지막 날까지 상속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1월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상속 절차 마무리는 이달 31일로 예고돼 있었다. 상속 및 증여에 관한 법률 상 30억 원 이상 자산 상속 시 최대 50%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이들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4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씨와 신 전 고문의 모친 서미경 씨는 사실혼 관계로 법률적 배우자가 아닌 관계로 상속권이 없다. 상속인 간 세부 배분 비율 협의 후 국내 주식 배분 작업이 완료되면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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