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늦은 배송 강요당해…마스크 지급도 없어” 국민청원
이케아 “사실 확인 중…안전한 배송체계 노력하고 있어”

스웨덴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가 배송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스웨덴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가 배송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임현지 기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스웨덴 홈퍼니싱 브랜드 ‘이케아’가 배송직원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민청원에는 ‘가구공룡 *** 배송기사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해당 업체에게 안전 대책 없이 저녁 늦게까지 배송을 강요당했으며, 마스크도 지급받지 못하는 등 노동시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해당 업체의 배송이 원청업체(물류센터 운영)에서 운수회사로 하청, 다시 운수회사에서 기사에게 하도급을 주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즉, 이들 배송기사들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타 가전업체 배송기사와 달리 특수고용노동자 지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저녁 시간대는 가구가 크고 무거운 경우 안전을 고려해 배송을 지양하는데도, 업체 측이 전산을 통해 지정된 저녁시간(오후 5시~9시)에도 배송을 강요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택배기사분들처럼 사회 이슈를 타고 실상이 알려져서 형편이 나아지고 있지도 못한다”며 “저녁 늦게까지 업무를 강요하는 터라 단합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부족해 구매가 힘든 시기에 기사들은 줄 서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 마스크를 쓰지 못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고객 앞에서 배차에서 열외 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회사와 원청업체는 지금까지 마스크를 단 한 장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배송 가구가 무거우면 계약사항으로 무조건 2인 배송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보조 기사 고용을 배송기사가 직접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배송과 가구 조립 공임으로 매출을 올리는 기사들이 운수사에 차량 할부 값과 수수료까지 내는 상황에서 보조 기사를 고용하는 경우 실 이득이 없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업체는 또 기사가 고객과 협의해 전산 지정한 시간 말고, 고객이 실제로 원하는 시간으로 변경해 배송해도, 배송비 반액을 삭감하는 등 페널티를 주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는지 회사는 원청업체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한 달에 한 번씩 기사들에 대한 페널티를 늘려가고 있다”며 “매일 같이 경제적 압박과 갑질 행태 속에서도 운수사의 위약금이 무서워 생계를 억지로라도 이어가느라 그만두지도 못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사와 원청업체, 배송기사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에게 도움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내달 23일 마감되는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4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에서는 업체명이 거론되지 않았으나 ‘가구공룡’이라는 수식어로 인해 이케아가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케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원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글로벌적으로 진행하는 공급업체에 대한 강령이 있으며 실제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간 1000여 곳에 정기 방문 검사를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기사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고려한 배송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철저히 관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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