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면적기준 도입, 농촌지역 거대복합선거구 증가 제동
“순천시 단독 분구로 순천시민들 자존심 회복 기대”

 

소병철 국회의원(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국회의원(민주당.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실 제공

[전남 동부 / 양준석 기자] 전남 순천시가 지난 4.15 총선거 당시 순천단독 분구를 기대했으나, 국회가 일방적으로 인구 5만명의 순천시 해룡면을 인근 선거구인 광양시에 붙이는 어처구니없는 선거구획정 횡포로, 순천시 선거구는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갑’과 ‘순천시광양시국성군구례군을’ 이라는 어색한 선거구가 탄생했다.

이 같은 불합리한 선거구획정으로 인해 광양시로 선거구가 찢겨나간 해룡면들을 비롯한 많은 순천시민들이 국회의 21대 선거구획정안을 비판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 청구’를 하는 상황까지 치달았다.

이 같은 해룡찢기 선거구획정은 선거 기간 내내 민주당을 심판하는 분위기로 달아올랐으며, 민주당을 뛰쳐나온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민주당 심판, 선거구획정 회복’을 기치로 무소속 출마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민주당 소병철 의원 당시 후보는 ‘선거구를 바로잡겠다’는 구호를 내 걸 정도로 순천선거구의 ‘해룡 찢기’ 분구는 선거 기간 내 최대 이슈였으며, 전략공천을 받은 소 후보가 당선됐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올바른 순천 선거구 단독분구’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찾아 이를 입법으로 제시했다.

소병철 의원은 순천시 선거구 단독분구 활로를 열기 위해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해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거대 복합선거구에 제동을 거는 방식’을 택했다.

소 의원은, 인구비례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해 온 선거구 획정에 추가로 ‘면적기준을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획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서 ‘면적’을 명시하고, 선거구 전체 평균면적의 3배를 초과하거나 3분의 1 미만인 경우 각각 상·하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편차의 15% 내에서 인구비례 기준적용의 예외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획정의 하한기준보다 인구수가 적더라도 전체 인구편차의 15% 범위까지는 하나의 선거구로 독립할 수 있다. 도농 간의 인구격차로 인한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게 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순천시 단독분구 문제도 수월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순천시 해룡면 분구에 대해 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며, 21대 국회에 진출해 순천 선거구의 원상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소 의원은 당선 이후 동 개정안을 준비해 왔으며, 여순사건특별법과 함께 이번 법안을 같은 날 대표발의 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 발을 뗀 것으로 평가받을 것으로 보인다.

소병철 의원은 “인구범위 기준만 획일적으로 적용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기준이 인구비례 1:1의 기준일 텐데, 그렇게 되면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역에서는 아파트 동 하나 사이로 초소형 선거구가 형성되고, 인구밀도가 낮은 농산어촌 지역은 지역정서나 생활권조차 매우 다른 4~5개 시군이 합쳐진 초대형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인구대표성도 중요하지만, 지역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더 심화될 ‘도농 간 인구격차 문제’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고, 이 때문에 영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여러 나라들도 일정 면적을 초과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인구편차 적용의 예외를 두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지난 총선에서 부적절한 선거구 획정으로 인해 순천 시민들께서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정상화하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순천의 단독분구로 순천 시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지역 불균형도 해소되어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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