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세법 개정안 상정에 통합당 “백지표결 강행해 무효”…행안위선 회의 보이콧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이 28일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관련 입법 강행 행보에 격하게 반발하면서 일부 상임위가 파행을 빚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논의했는데, 먼저 국토위에선 통합당이 국토위 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은 맞지 않은데다 국토부 등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도 전에 법안심사를 진행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후속입법이 시급한 만큼 법안 상정이 필요하다면서 충돌한 끝에 결국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위해 정회가 선포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빈집·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켰는데, 특히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끝내 가결되자 당초 표결에 불참했던 통합당 의원들은 국토위 회의장을 나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일방적인 의회 독재는 경험한 적이 없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없이 강행하는 의사일정과 법안 상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 

마찬가지로 기재위에서도 양당 의원들이 부동산 입법을 놓고 격돌했는데,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 3건을 전격 상정하자 “토론을 거치지 않는 것은 국회 논의 자체의 원천 봉쇄”라며 통합당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안건 상정을 기립 표결에 부쳐 재석 26명 중 17명 찬성으로 일사천리로 가결 처리했다.

이 같은 여당의 일방통행에 격앙된 기재위의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어제도 회의 개최를 몇 분 전에 통보하고 일방적으로 열더니 오늘 오전에는 첫 회의, 사실상 상견례마저 여야 간사간 합의 내용을 뒤집고 소위 구성도 거부한 채 기재위로 회부된 총 234건의 법률안 중 부동산 증세법안 3건 만을 전체회의에 기습 상정했다”며 “어떤 의원의 법안인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백지 표결을 강행했다. 무효”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행안위에서도 통합당 의원들이 오후 상임위에 불참한 채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당은 민주당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먼저 진행하고 추가로 소위원회 구성과 법안 상정 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왔는데 회의를 하루 앞두고 행안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법안 상정 건을 의사일정에 일방적으로 추가했다”며 “통합당은 국민적 합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나쁜 부동산 법’의 날치기 상정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상임위 보이콧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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