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된 자의 잘못을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지게 하는 오류 바로잡아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좌)과 오거돈 부산시장(우)이 맡고 있던 자리가 돌연 공석이 되면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좌)과 오거돈 부산시장(우)이 맡고 있던 자리가 돌연 공석이 되면서 이들이 소속됐던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공천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포토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미래통합당과 정의당, 국민의당이 28일 성추행 등 부정부패 문제를 저지른 당선인을 후보로 추천한 정당은 그로 인해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공천할 수 없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수영 통합당 의원은 이날 오전 법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선거를 제외한 모든 공직선거의 당선인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성추행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 선거에서는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 등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최근 성폭력과 연관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궐위로 실시될 보궐선거를 고려한다면,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만 생각해도 본 개정안의 명분과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부산시장 및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소요될 국민의 세금은 약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정당의 추천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자 본인의 잘못을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이 책임을 지게 하는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은 이에 대해 스스로 실천하겠다는 약속을 당헌에 명문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 앞에 법률로 규정해 실천할 것”이라며 “정치권이 자성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길 희망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민의당에선 권은희, 이태규 의원, 정의당에선 류호정 의원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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