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부기제거 허위 광고한 인플루언서 행정처분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다이어트와 부기제거, 변비 치료 등을 표방하며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를 한 인플루언서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플루언서 4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3곳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온 혐의를 받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이용해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1건) ▲체험기를 활용한 부당한 광고(1건) ▲인스타그램에 부당 광고 후 자사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2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2건) ▲건강기능식품 심의 결과 위반 광고(1건) 등이다.
특히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을 이용해 홍보 제품으로 연결되도록 광고하다 적발됐다. 키워드로 ‘#쾌변’, ‘#다이어트’, ‘#항산화’ 등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 다이어트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했다.
인플루언서가 본인 또는 팔로워 체험기를 본인 계정에 올려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약 2주 동안 55kg→52kg로 감량 성공’, ‘한 달 만에 체지방이 3kg’, ‘2일차에 효과 봤다’ 등의 내용을 담은 체험기를 게시했다.
또 일반 식품인 캔디 제품을 ‘나도 이걸로 다이어트나 해볼까?’, ‘다이어트 간식, 음식’, ‘체지방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광고를 진행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돼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유튜버·블로거·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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