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명 이상 24일 야간부터 시행,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음주 및 취식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원 부과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5일 강원도는 피서철을 맞아 동해안 30만 명 이상의 대형 해수욕장 바닷가에서 야간에 음주 또는 취식을 하게 되면 해양수산부 집합제한행정명령에 따라 7월 18일부터 8월 30일까지(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6시까지)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됨을 알렸다.

이러한 행정명령이 발동된 것은 지난 18일부터이며 24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경고만 했을 뿐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으나 30만 명 이상의 피서객이 예측되는 동해안 해수욕장에서는 3차례 경고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고발조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특히 강릉시, 강릉경찰서, 자율방범대 등 약 50여명의 단속반이 경포해수욕장 입구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시는 우선 방송이나 입구에서 술, 음식물을 들고 해수욕장에 입장하거나 야간 백사장에서 음주 또는 취식하는 관광객에게 3번의 경고를 해도 불응하면 신분증을 제시받고 집합제한 미 이행 서류를 작성한 후 경찰서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러한 단속은 동해안의 속초, 삼척, 동해, 양양 등에서도 25일부 밤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강원도는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강원도 내에 피서객이 30만 명이 넘는 해수욕장은 강릉의 경포해수욕장과 속초의 속초해수욕장, 양양의 낙산, 하조대, 삼척의 삼척, 맹방, 동해의 망상, 추암해수욕장 등 10여개에 이르고 있어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와 감염예방법 시행에 동참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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