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다중이용시설 신축 현장 우레탄 폼 계속 사용은 시한폭한 제조하는 것과 같아
여야를 떠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

화재 진압 후 지하4층 물류창고 피해상황 (사진제공=국회의원 오영환 의원실)
화재 진압 후 지하4층 물류창고 피해상황 (사진제공=국회의원 오영환 의원실)

[경기북부 / 박성호 기자] 7월 20일 발생한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화재’의 사망 원인이 우레탄 폼의 유독가스로 밝혀졌다. 이를 계기로 최근 되풀이되는 대형화재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오영환(의정부시갑)은 오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38명이 사망한 이천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와 용인 양지 SLC 물류센터 화재사고를 비롯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화재참사는 모두 우레탄 폼과 같은 가연성 소재가 원인이라고 했다. 건축자재로 사용되는 우레탄 폼이나 스티로폼은 발화될 경우 가연성이 매우 높고 점화 즉시 신체를 마비시키는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특성이 있다.
 
오 의원은 “뛰어난 단열성과, 시공 편리성, 경제성으로 인해 우레탄 폼과 샌드위치 패널은 물류창고에 많이 사용된다. 지난 10년 동안 소방 당국 등 관련 전문가들은 냉동 물류창고나 다중이용 시설에 가연성 건축자재의 사용 금지를 주장했지만, 경제논리와 편리성을 이유로 현재까지도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자재를 사용 중이다.”라고 했다.
 
2020년 6월 현재 경기도 내에 물류창고는 536개소 808동에 달하며. 이중 용인과 이천에 각 100개 이상의 물류동이 집중되어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 의원은 “원인이 명확한데도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대형화재와 인명 살상을 묵인 방조하는 행위”라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평범한 우리 국민들이 화재가 곧바로 사망으로 이어지는, 불쏘시개로 지어진 위험한 근무환경에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가연성 건축자재 특성으로 “불이 나면 순식간에 대피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숨 한번 쉬지 못한 채 의식을 잃게 만든다”는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오 의원은 “또 다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여야를 떠나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 법안 등 민생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지난 6월 가연성 건축자재 사용금지와 준불연재 이상의 건축자재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민주당 의원 55명과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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