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간이과세 기준 연매출 8000만원으로 인상
23만명 평균 117만원 절감 예상…총 2800억 규모

내년부터 연 매출 5300만 원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 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 원만 내면 된다. ⓒ시사포커스DB
내년부터 연 매출 5300만 원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현재 연 122만 원을 내던 부가가치세를 39만 원만 내면 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연 5300만 원 규모의 식당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 122만원 내던 사업자 A씨. 이제 세법이 바뀌며 내년부터 39만 원만 내면 된다.

24일 기획재정부는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생활 및 기업 밀착형 세법 개정 주요 10선’을 발표하고 올해 세법개정안 중 소상공인 및 기업을 지원하는 개정 사항을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먼저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코로나19로 인해 불평등이 확대되지 않도록 자영업자의 오랜 숙원이었던 간이과제 재도가 20여 년 만에 대폭 확대되는 것.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인상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기준 금액도 연 매출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어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연 매출 5300만 원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현행에 비해 68%(83만 원) 줄어든 39만 원을 부가가치세로 내면 된다. 또 연 매출액이 6000만 원인 미용실이 있다면 현재 298만 원으로 책정된 부가가치세가 168만 원으로 줄어든다.

기재부 관계자는 “간이과세자는 23만 명이 증가해 평균 117만 원, 총 2800억 원이 감면될 것”이라며 “업체별 매출·매입액, 업종, 사업장 특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사업자별 세 부담 감소 정도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맛술과 같이 음식 맛과 향을 돋우기 위해 음식 조리에 첨가하는 조미용 주류에 대한 세금도 사라진다. 자신만의 제조법으로 맛술을 만드는 음식점들이 주류 제조면허 및 3개월마다 주세 신고·납부 등 여러 규제를 받게 돼 제품 출시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 

기재부는 이 밖에 소상공인 및 기업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 투자에 대한 맞춤형 세제지원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대폭 완화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비용을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 ▲수정 수입 세금계산서 발금 사유 확대 등을 진행한다.

개인을 위해서는 ▲한시적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인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요건 완화 ▲외국인 핵심인재 국내 취업 지원 ▲국세통계 센터 외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등 관련 사항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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