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의대설립 사실상 확정..최종 입지 관심
전남도, 정원 100명 규모로 동·서부로 나눠 배치 정부에 건의

 

지역별 의료기관수(2020년 1분기).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시사포커스
지역별 의료기관수(2020년 1분기) /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전남·동부 / 양준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의대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당정이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해 사실상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명분으로 의과대학 설립에 사활을 걸고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전남에 의과대학을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되면, 복지부와 교육부는 협의를 거쳐 전남에 의대정원을 결정할 때, 기존 의대정원을 적용받지 않고 별도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교육부가 도내 대학의 의대설립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의대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입시 요강은 내년 5월 발표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은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 관련하여 순천대가 목포대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융합의과대학 설립’안을 제시했다.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이 제시한 ▲순천대-목포대 대학 간 ‘융합의과대학’ 설립안 요지는 “융합의과대학의 순천캠퍼스, 목포캠퍼스를 설치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양분하거나 혹은 분야별, 교육과정별 특성화를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순천캠퍼스의 교육병원은 ‘순천의료원(전남도 출연기관)’을 활용하고, 목포캠퍼스의 교육병원은 ‘목포의료원(전남도 출연기관)’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융합전공’을 통한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 간 연계전공’을 운영한다는 취지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절 ‘대학 및 산업대학’ 제19조(학생의 전공이수 등) ①항 개정에 의하면, <둘 이상의 학과, 둘 이상의 학부 또는 학과와 학부가 연계·융합하여 제공하는 전공>인 ‘융합전공’은 국내·외 대학 간 새로운 전공 설치가 가능하여 학과 조정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22일 국회 교육위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의원이 “전남에 순천과 목포 두 곳에 ‘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 놓은 것과 맞물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남도는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대를 2곳으로 나누려면 정원이 최소 80명이 넘어야 한다”며 “당정 협의를 계기로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도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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