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브랜드 사용료 3%는 과도” 내달 17일까지 납부기한
“글로벌 기업대비 낮은 편”…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예고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에 따른 추징금 236억 원을 최종 확정 받았다. 그러나 풀무원식품은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풀무원의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에 따른 추징금 236억 원을 최종 확정 받았다. 풀무원식품은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풀무원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식품이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탈루에 따른 추징금 236억 원을 최종 확정받았다. 풀무원식품은 법적 신청 기한 내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을 통해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풀무원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부과 받은 추징금을 236억2016만 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했다. 납부 기한은 내달 17일까지다. 

추징금 부과 사유는 법인세 등 세무조사다. 풀무원식품은 ‘풀무원’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매출의 3%를 지주사에 지급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취 내역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산 5조 원 이상 대기업들은 대부분 0.1~0.3%의 브랜드 사용료를 받고 있다. 

즉, 풀무원식품은 다른 대기업 대비 20배 수준의 브랜드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 금액으로 따지면 2018년에만 467억 원을 지불했다. 

국세청은 이에 브랜드 사용료를 높게 내는 방식으로 수익을 줄여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하고 세무조사를 벌였다. 지난 2월 벌금 344억1282만 원을 부과했으나, 풀무원이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와 이의신청을 제기해 338억 원으로 줄었다. 2014년 기 납부한 97억7174만 원을 제외해 236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풀무원식품 자기자본(4398억  원)의 5.4% 수준이다. 

풀무원은 법적 기한 내에 해당 고지 금액을 납부할 예정이지만, 불복 청구나 이의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일부 글로벌기업의 경우 상표권을 3.5% 수준으로 내고 있는 만큼 당사에 내려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

풀무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풀무원 브랜드 특성상 제품뿐 아니라 CI 등 회사 이미지가 연결돼 있다”며 “이에 브랜드 사용료를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시킨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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