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보증 방침 홈페이지 공지…국내 12개 차종 52만대

세타Ⅱ GDi 엔진 ⓒ현대·기아자동차
세타Ⅱ GDi 엔진 ⓒ현대·기아자동차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현대·기아차가 작년 10월 미국에서 있었던 세타Ⅱ GDi 엔진 집단 소송 합의 내용을 국내에서도 본격 이행한다.

22일 완성차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지난 21일 홈페이지를 통해 세타Ⅱ GDi 엔진 보증 방침을 공지했다. 이용자 개인에게는 현재 알려지지 않은 상황.

이번 보증 방침 공지는 작년 10월 미국에서 있었던 현대·기아차 세타 Ⅱ GDi 엔진 관련 집단소송에 합의에 따른 것이다. 합의 당시 당시 국내에서도 동일한 보상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고 약 9개월 만에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

문제가 된 세타Ⅱ GDi 엔진은 현대·기아차가 2008년 자체 개발한 2~2.4ℓ 가솔린 직분사(GDi) 엔진이다. 소나타·K7·쏘렌토 등 현대·기아차 주력 차종에 탑재한 대표 엔진으로 한국과 미국에서 소음·진동 및 시동 꺼짐 화재 논란에 휩싸였었다. 미국에서만 11개 집단 소송이 있었고 현대 ·기아차는 미 법원과 합의 하며 미국 등 북미 지역에 팔린 총 417만대의 엔진 수리비용과 손실을 보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와 미국은 다르다며 버티다가 2017년 4월 뒤늦게 리콜하며 빈축을 샀다. 이번 조치로 평생 보증을 받게 될 국내 차량은 52만대다. 현대차는 약 6000억 원, 기아차는 3000억 원의 비용일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관련 실적은 작년 3분기 에 반영해 당시 영업이익이 1조 원 가량 하락하기도 했다.

이번 평생 보증에 포함된 대상 차량은 현대차(005380) 37만대, 기아차 15만대다. 현대차는 세타IIGDi엔진이 장착된 ▲2010년~2019년형 쏘나타(YF·LF) ▲2011년~2019년형 그랜저(HG·IG) ▲2017년~2019년형 싼타페(DM·TM) ▲2019년형 벨로스터(JS N) 등 7개 차종이 포함된다. 기아차에서는 ▲2011년~2018년형 K5(TF·JF) ▲2011년~2019년형 K7(VG·YG) ▲2011년~2016년형 스포티지(SL) ▲2017년~2019년형 쏘렌토(UM)등 5개 차종이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세타Ⅱ GDi 엔진 차량은 엔진 평생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서비스센터에 방문해 엔진 진동감지센서(KSDS)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며 “세타Ⅱ GDi 엔진과 관련된 결함 내용을 조치하기 전에 고객이 직접 유상 수리를 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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