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 대표인 신동주 회장
도쿄지방재판소에 신동빈 회장 홀딩스 이사직 해임 소송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시사포커스DB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롯데홀딩스 최대 주주인 광윤사가 도쿄지방재판소에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이사직 해임’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윤사 대표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22일 ‘주식회사 롯데홀딩스 및 신동빈 회장에 대한 이사해임의 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직후 신동빈 롯데홀딩스 이사 해임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일본 회사법 854조 1항에 의거해 해당 사안에 대한 소송 진행도 고려 중이라고 밝히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신동주 회장은 “한국 롯데그룹 계열사 직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 롯데홀딩스 이사직을 맡고 있다는 것은 준법경영 상 허용될 수 없다”며 “주주총회에서도 해임안이 부결된 이상 사법 판단을 통해 그 직위를 해임해야 한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롯데그룹이 ‘행동헌장’ 중 하나로 ‘공명정대’를 천명하는 등 해외 법령을 포함한 법령 준수를 중요한 기업 이념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신동빈 회장이 저지른 범죄행위는 이 같은 기업 이념에 반하며, 이사직 등 그룹의 수장을 맡고 있는 것은 명백히 기업 이념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신동주 회장은 “이번 소송은 한일 양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롯데그룹을 바람직한 모습으로 되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임직원 및 그 가족 그리고 관련 이해관계자 여러분을 위해 다각적인 방면으로 경영 정상화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국정 농단·경영비리 재판 유죄 판결 선고가 롯데그룹의 브랜드 가치와 평판을 훼손한다”며 이사직에서 해임해야한다는 내용의 주주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이후 아버지인 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동경 사무실에서 ‘신동빈 회장을 롯데 후계자로 지목한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되자, 이 역시 2016년 4월 촬영된 발언(신동주 회장을 후계자로 한다)는 내용에 반한다며 반박한 바 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