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 허가 없이 협력사 등에서 ‘직접 생산’…“비정규직 양산”

대규모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 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사진 = 오훈 기자)
대규모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 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지난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강민 기자] 한국 GM 경영진과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고발 2년6개월 만이다.

22일 완성자동차업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한국GM 노동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회사 경영진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수사를 마무리 됐다. 검찰은 카허카젬 한국GM대표를 비롯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을 21일 불구속 기소 했다. 아울러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 GM도 함께 불구속기소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부터 작년 말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고 말했다.

한편 과거 법원은 한국GM의 고용 방식은 불법이고,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난달 5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2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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