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기자회견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총 4건"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22일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서울 시내 모처에서 열린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통해 “피해자는 현재 2차 피해 관련 사항을 추가 고소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방조 등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언론보도를 통해 밝혔다”고 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은 총 4건이 있으며 첫 번째 사건은 저희가 7월 8일 자로 고소한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이고 두 번째 사건은 강제추행 방조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이고 이 사건 또한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또 “세 번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대해서 피해자가 7월 13일 자로 추가 고소한 사건이 진행 중에 있으며 네 번째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이 모종의 경로를 통해서 피고소인에게 전달된 부분 관련한 공무상 비밀누설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고발한 사건 역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김 변호사는 “현재 증거 조사 단계이나 피고소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절차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건에 있어서의 쟁점은 강제추행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문제로 우리 판례는 이미 2002년부터 물리적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은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해 오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피고소인의 신체적인 접촉이 지속됐고 언어적, 성적 괴롭힘이 지속됐다”며 “피해자는 인사이동 시기마다 부서이동을 요청했으며 상사, 인사 담당자에게 고충을 호소(하기도 했다)했다”며 “이런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우리 대법원의 최근 판례에 비춰보더라도 해당 이 사건은 업무상 위력 추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증거를 더 공개할 계획이 있는 그것 증거를 공개해야 증거를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을 수 있다 등의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하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역을 제시하지 않으면 또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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