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토로
-직장 동료들에게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고충 호소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한 전 비서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가 22일 오전 열린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 시사포커스TV

[시사포커스 / 정유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이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인사 이동 시기마다 부서 이동을 요청했음을 밝혔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박 시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는 성 고충을 인사 담당자에게 토로했고, 직장 동료들에게도 텔레그램 메시지와 속옷 사진을 직접 보여주며 고충을 호소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돌아온 대답들은 ‘남은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하도록 해 줄 테니 다시 비서로 와 달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다. 예뻐서 그랬겠지’ ‘인사이동과 관련해서는 시장에게 직접 허락을 받아라’라는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성 고충, 인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전보 조치를 취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성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시장에게 인사이동 관련 직접 허락을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가 계속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추행의 피해에 노출되도록 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 추행 방조 혐의 또한 인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증거를 더 공개하라는 요구가  있으나 피해자의 증거 자료는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며 “추가로 확보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고소인은 참석하지 않고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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