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 등 시대 흐름 맞게 제도개선 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사포커스DB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 세법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에 더하여 경제 회복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제 대응을 세제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는 데 그 역점을 뒀다’고 했다.

21일 홍 부총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금번 세법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으며 이러한 대전제하에 그 특징적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겠다”고 했다.

우선 “전반적으로 소비 활력, 투자 촉진 등을 위한 세제적인 보강 지원은 물론 특히 이번의 경우 이를 뛰어넘어 투자세액공제제도에 대한 개편, 증권거래소 인하와 함께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의 도입 등 시대 흐름에 맞게 근원적인 제도개선을 시도했다”고 했다.

또 “코로나19 피해의 직격탄이 취약계층, 서민층, 중소기업 등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일자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세제 차원의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강화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자 했으며 부가세 간이과세제도를 20년 만에 개정하려는 것이 가장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겠다”고도 했다.

더불어 “매년 과세형평재고 및 조세제도의 합리화 차원의 세제개편도 매우 중요한데 올해도 형평에 부합하는 소득과세나 자산과세 기반을 확대하려고 했음은 물론 불법부당한 조세회피의 차단, 납세자 친화적인 조세제도 구축 등에도 함께 주력해 왔다”고 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아직 글로벌 팬데믹 흐름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진정세에 이르기까지 더 길게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는 최근 K방역 성과와 재정, 세제, 금융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경제 회복을 위한 한걸음, 한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경우 1/4분기에 방역 피크, 2/4분기에 경제의 정점을 찍으며 하반기부터 그리고 3/4분기부터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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