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세·재산세 등 한시적 인하하라…공정시장가액 비율은 80%로 법제화하라”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민규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부동산 관련 세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하고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는 한편 기존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 신뢰를 보호하는 동시에 임대차 관련 4법 등과 같은 반시장, 반헌법적 대책 추진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입장을 내놨다.

추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정책으로 집값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고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도 있다. 정부여당은 수요가 있는 곳에 필요한 주택이 모자라서 생기는 현상을 굳이 외면하면서 집값 상승지역의 주택 소유자, 거주자와 전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규정하며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9대 조치를 제시했는데,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0.5%P 감면하는 한편, 양도세도 크게 인하하는 등 주택거래세를 대폭 낮추고 재산세를 30% 인하할 것”이라며 “재산세에 추가해 종부세 부담까지 가중된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매년 정부 마음대로 올리고 있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80%로 법제화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60세 이상 고령자의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로 50~90%까지 대폭 감면해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징벌적 세 부담을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뿐 아니라 추 의원은 “등록임면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난 6월까지 시행해오던 기존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정책 신뢰도 확보하는 동시에 전월세 공급기능이 지속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데 이어 “LTV를 주택가격과 규제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상향 조정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한 중산,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그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천명한 데 이어 “분양에 대한 청약제도를 개선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청약제도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추첨제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 의원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반시장적 토지거래허가제와 분양만 받으면 로또로 인식될 수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역설했으며 “정부여당에서 입법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4법의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끝으로 그는 “주택시장 안정화의 핵심으로 ‘수요에 걸맞는 공급’의 기초 위에 집 없는 국민이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진정으로 중산, 서민층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9대 제언 관련 법안은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촬영 / 권민구 기자,  편집 / 박상민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