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휴대전화 유심 칩 이용해 총 1억여원 몰래 결제
피해자들, 고객센터로부터 연체 안내 전화 받고나서야 피해사실 확인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몰래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픽사베이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몰래 수백만원을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LG유플러스 대리점 직원이 고객 휴대전화로 수백만원 어치를 몰래 결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직원은 해지가 이뤄진 고객 휴대전화의 유심 칩을 빼돌려 게임 등에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현재 33명으로 금액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고객센터로부터 연체가 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나서야 피해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같은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4월 LG유플러스의 한 대리점을 방문해 태블릿PC의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석 달 뒤인 지난 9일 고객센터로부터 연락이 와서 받았더니 연체금액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곧 최후독촉장이 발송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

A씨는 즉각 해당 대리점에 연락했고, 당시 해지를 진행한 직원이 3개월간 고객 몰래 해지 신청 취소와 가입을 반복해 700만원이 넘는 금액을 게임소액결제로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LG유플러스로부터 전화나 문자, 메일 등으로 결제에 대한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가 연체가 발생하니 다른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A씨는 즉각 경찰서에 신고했고 이미 같은 사건으로 3건이 접수가 돼있던 것을 알게 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같은 수법에 당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33명에 피해금액은 1억1000만원가량이다. 일부 금액에 대해 변제가 이뤄지기도 했지만 액수가 크다보니 단기간에 해결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A씨는 “LG유플러스라는 기업에서 고객정보가 이렇게 쉽게 쓰여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제는 어떤 업무를 할 때 LG유플러스라는 이름을 믿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현재 경찰서에 연락해 피해인원, 피해금액 등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이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현재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피의자와도 연락이 닿아 곧 소환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약 피의자가 약속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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