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및 대응역량 강화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중국의 자체 휴어기에도 불구 불법적으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에 하고 있음에 따라 대대적인 순찰이 진행된다.
21일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오는 9월 1일까지 자체 휴어기에도 불구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는 상황이다.
여기에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해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경과 해수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해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해 중국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해경 한 관계자는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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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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