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 높은 피로감 감안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 ⓒ네이버 8월 달력화면 캡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 ⓒ네이버 8월 달력화면 캡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21일 인사혁신처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한다,

특히 당국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임시공휴일은 국가적인 행사 기념, 내수 진작 등 필요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로, 최근에는 2017년 10월 2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안 2017년 5월 9일, 어린이날 다음날인 2016년 5월 6일, 광복절 전일인 2015년 8월 14일 등이 있었다.

더불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들의 높은 피로감 및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추진됐다.
 
또한 올해는 법정 공휴일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점도 고려했다. 

한편 이번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되며, 그 밖의 사업장은 자발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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