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세 학원버스 운전기사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2명이 강제적으로 수갑 채워 연행
의정부경찰서 해당 경찰 등 경고, 교육조치
피해자 직장 잃고 경찰 조사받아 억울하다 호소

경기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더불어민주당·초선)이 20일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경기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더불어민주당·초선)이 20일 국회에서 발의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경기북부 / 고병호 기자]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더불어민주당·초선)이 20일 오전10시부터 진행된 김창룡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에게 지난 5월 20일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에서 발생한 ‘78세 학원버스 운전자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한 과잉대응,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자인 노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 대해 “과잉진압과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가?”라는 질의를 해 경찰 측에서 인정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김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과응 대응이라 생각한다하셨는데 인권침해라 생각을 하는가?” 질의 했고 김청룡 후보자는 “비례의 원칙에 비쳐봤을 때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이 절차라든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정도가 과했다.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해당 상임위에서 고 박원순 시장 자살사건과 고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등과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집중적인 질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지역구 민원이기도 하면서 경찰의 과잉대응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송곳질의를 통해 김창룡 후보자로부터 경찰의 잘못된 공무집행의 일부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78세의 학원버스 운전기사 A노인이 자신의 차량을 도로변에 불법주차 시켜놓고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관리법 위반혐의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수갑이 채워지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해당 경찰에 의하면 ‘도주의 우려’에 의해 자동차관리법 관련 법규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는 주장과 피해를 호소하는 A노인 측에서는 “당시 학원차량에 학원생 10여명이 탑승하고 있었고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해 학원차량 안에 있는 지갑을 가지러 가던 중 미란다 원칙 고지와 강압적으로 수갑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특히 이 70대 노인은 “80세에 이르는 A노인이 학원생들이 탑승해 있는 버스를 몰고 어디로 도주한단 말인가?”라고 항변하고 나섰다.

해당 법규에 따르면 관련법 위반은 지자체에서 벌금 또는 처벌하게 되어있으며 단 적발현장에서 도주 또는 이외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게 돼있다.

경찰 측은 이러한 법규를 바탕으로 70대의 학원 운전기사 A씨가 현장에서 도주하려 해 현행범으로 수갑을 채워 지구대로 연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근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장면에 의하면 ‘도주 우려’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를 주장하는 A노인 측에서는 경기북부경찰청 감사실에 감사를 요구했다.

그 결과는 경기북부경찰청과 의정부경찰서는 해당 경찰들에 대해 ‘경고’,‘교육’ 처분을 내려 징계가 아니라고 주장해 A노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의정부경찰서에서 70대 노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현행범으로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 상태이며 노인은 이 사건으로 다니던 학원에서 퇴사를 강요받고 직장을 잃은 상태로 지병의 악화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상태다.

경찰청장 후보자의 ‘과잉대응과 인권침해’인정이 향후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작용할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민철 의원은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상세한 내용파악을 통해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경찰에 의해 국민과 시민이 침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경찰 측의 재조사와 감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김 의원의 행보에 의정부시 일부 시민들은 “시민을 위해 시민을 대변하는 진정한 국회의원”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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