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업체 통해 시계 4점 구입…홍콩 반출 후 국내로 밀수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픽사베이

[시사포커스 / 임현지 기자]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가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 면세점에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부장 양건수)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같은 혐의로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소재 특판업체 B사 임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6년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로 재직 당시 홍콩에서 롤렉스 등 고가 명품 시계 4개(시가 1억7257만 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가 3000달러(한화 360만 원 상당)로 제한돼 있었으나, 외국인은 구매 제한이 없었다. A씨는 이를 노려 명품시계를 구입한 뒤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판업체 B사 임직원 2명은 A씨 지시로 외국인 명의를 빌려 명품시계를 구입해 홍콩으로 반출했고 이를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국내로 밀반입했다. 특판업체는 국내 면세점 재고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대량 구매해 해외로 판매하는 업체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점 직원은 면세점 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업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시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가 미화 3000달러로 제한돼 있는 반면, 외국인은 구매한도가 제한돼 있지 않은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밀수 혐의로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당시 밀수 사실이 호텔신라 등 경영진들에게 보고 됐지만, 관세청에게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압수수색 당시 혐의를 인정하는 직원을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건이 불거진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으며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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