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 수락 여부는 은행이 결정할 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포커스DB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디스커버리펀드 등 환매가 중단된 부실 사모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전액 배상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는 뜻을 내비쳤다.

윤 원장은 17일 경찰청에서 열린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라임을 제외한 디스커버리 펀드 등 다른 펀드도 100% 배상이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검토 중인데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후 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에 이를 통지했다.

판매사들이 라임 펀드 100% 배상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윤 원장은 “은행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우선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신한·우리·하나·산업·대구·씨티은행 등에 대해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일성하이스코 포함한 키코 피해 4개 업체에 대해 손실액 15~41%를 배상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은행을 제외한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DGB대구은행은 금감원의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여부에 대한 입장 회신 기한의 재연장을 요청했다. 산업은행과 씨티은행은 지난 3월 금감원의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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