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개정 33년, 오늘의 시대정신 담아내기 어려워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김병철 기자

[시사포커스 / 이청원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으며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장은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으며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며 “이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고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으며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이라면서도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져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존망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으므로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라고 했다.

특히 박 의장은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됐다”며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로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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