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어기고 있는 상태…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 지킬 것”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협치와 각종 관행은 국회 운영의 중요한 가치지만 그게 국회가 직접 만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다”며 야권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법을 어기면서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 마라 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 구성부터 국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지금도 7월15일에 출범을 규정한 공수처법을 어기고 있는 상태”라며 “민주당은 불법, 탈법적인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응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시한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에서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는데 이번 회기(7월 임시국회)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했던 발언을 의식한 반응으로 풀이되고 있다.

아울러 그는 제헌절72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은 국민 속에 굳건히 뿌리 내렸다. 민주당은 헌법정신을 수호해온 정당”이라며 “앞으로도 헌법을 충실히 준수하고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전날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선 “대법원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경기도정에 더욱 힘써 달라”고 이 지사에게 주문한 데 이어 “선거가 끝나면 수사·재판이 범람하는 것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하며 학계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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