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 임직원 등에 대해선 주의 결정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우리은행 직원들이 휴면계좌 비밀번호를 무단 변경한 사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약 6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은행에 대한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관경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해 논의한 끝에 이 같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과태료 처분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아울러 임직원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고 이 중 직원 300여명에 대해서는 우리은행이 알아서 징계하도록 자율 징계 조치를 내렸다. 기관 징계는 이미 지난 2018년 같은 검사에서 지적된 다른 사안으로 이미 ‘기관경고’를 받아 이번 제재심에서는 별도 제재를 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 건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우리은행과 검사국의 진술 및 설명을 충분히 청취했다”며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우리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신규 계좌 가입 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사용자 비밀번호로 등록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비활성화 고객으로 분류되는데, 비밀번호 변경을 통해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부산, 대구, 울산,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으며, 직원 313명이 영업점에 있는 공용 태블릿 PC를 이용해 무단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한 건수는 3만946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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